티스토리 뷰
자동차세 안내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인하 폭은 다음 달 6일부터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2일 지난해 11월 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6개월간 시행중인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15% 인하 조처를 이같이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했으며, 9월 1일부터는 원래대로 환원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동차 소유하고 운행할 때 우리가 부담하여야하는 비용 중 매년 2번 부담해야하는 자동차 세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는 지방세(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과 과세하는 세금)로 지방세는 도세(보통세, 목적세)와 시군세(보통세)로 구분되는데 시군세에 포함됩니다.
자동차 세 소유분은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금으로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으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덤프·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납세의무자는 자동차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표준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정해집니다.
세율은 배기량, 영업용/비영업, 전기차, 자동차 크기(승합, 화물, 특수, 3륜 이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제1기분(1~6월), 제2기분(7~12월)으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에 연납하면 자동차 세 10%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자동차세 소유분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주행분은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됩니다. 납세의무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정유회사 및 유류 수입자)로 징수방법은 정유업자는 반출 다음달 말일,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율은 휘발유 137.5원/리터, 경유 97.5원/리터 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8월31일까지 연장하면서 다음달 6일부터는 현행 15%에서 7%로 인하폭을 축소할 예정이며 9월 1일부터는 원래대로 환원됩니다. 이상과 같이 자동차 소유하고 운행할 때 부담해야하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요거트 효능 과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 요거트 효능 과 건강
- 편두통 예방 위한 6가지 효과적인 방법
- 비타민 D 다양한 효능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옷에 묻은 껌 제거 방법
- 우체국
- 레몬물의 힘: 왜 마셔야 할까요?
- 오메가 3 지방산 결핍: 식단에서 중요한 영양소 부족
- 오메가 3 지방산 결핍
- 향과 쓴맛이 어우러진 다이나믹한 맥주
- 레몬물의 힘
- 천일염과 일반 소금
- 셀레늄 효능 과 부작용
- 택배
- 공복에 커피
- 다양한 비타민 D 효능
- 노트북 배터리 관리
- 계란 보관 방법
- 비타민 D 다양한 효능
- 계란 보관 방법 신선함을 유지하는 방법
- IPA 맥주란
- 천일염과 일반 소금 차이
- IPA 맥주란?
- 편도류
- 공복에 커피 부작용
- 천일염과 일반 소금 차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찬물 효과
- 미주신경과 찬물 효과
- 미주신경과 찬물 효과: 건강에 미치는영향과 실제 활용 방법
- 일반 소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