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택구입자금대출 신혼 부부 전용 구입자금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달보다 0.04% 포인트 내려간 3.08%로 고정형 대출상품에 기준금리로 적용하는 금융채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젊은세대들의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분위기가 만연하고 있는데 최근 한 조사에서 보면 결혼비용 중 신혼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주택구입자금대출 신혼 부부 전용 구입자금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제도로 자격요건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대상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85㎡ 이내로서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그리고 대출한도는 최고 2.2억원 이내로 LTV, DTI 적용,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최고 2.4억원 이내입니다. 매매(분양)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 다만, 대출총액(본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주택구입자금대출 신혼 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다음과 같은데, 청약저축 가입자 최대 0.2% 금리 우대, 부동산 전자계약을 한 경우 0.1% 금리 우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혼 부부 전용 구입자금 이용절차는 은행 방문 및 상담신청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 대출심사 및 승인 -> 대출금 수령 입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 신혼 부부 전용 구입자금 신청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최근 2개년도 소득증빙)

  • 자영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최근 2개년도 소득증빙

  • 최근 2개년도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 가능

  • (근저당권 설정 시 신분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제출 필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은행에 문의)




주택구입자금대출 신혼 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30년(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혼 부부 전용 구입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자세한 문의 사항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