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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만 50세 이상 신중년 고용을 촉진하고 사업장에는 경력과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 을 지원하는데, 이 지원금은 경력과 노하우를 지닌 신중년들이 50세 전후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중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 제도는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지원(3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 지원요건은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여 3개월 간 고용유지하여야 하며, 신중년 적합직무는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입니다. 이외에 지역 일자리 수요 및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년 적합직무 전문가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고용센터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직무입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 사업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 적합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 참여신청 방법은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기업서비스-통합장려금-고용창출장려금)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공지사항(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공고)및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자료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 시행지침(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문의하기시 바랍니다.